부여 궁남지 출토 목간과 나주 복암리유적 출토 목간 2점의 검토를 통해서 연령구분, 호적의 기술, 세제의 경우 면제규정, 보리의 재배규정 등에 대한 규정이 백제에 있었다는 것을 고증했다. 또 이들 규정에는 中口나 小口가 丁에 포함되지 않는 점, 호적에 토지의 기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그 해 작물의 풍작과 흉작에 의해 세를 단계적으로 면제 한 점, 보리를 경작하는 땅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 唐의 규정과 유사한 것을 도출해냈다.
한편 이러한 백제의 규정이 일본의 그것과는 다른 점도 서술했다. 연령구분 중 젊은 사람들은 정에 포함되고 있고, 호적에 토지에 관한 기술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 작물의 풍작과 흉작의 보고가 율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이 그러하다. 7세기 후반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보다도 백제와 일본이 각각 개별적으로 중국의 율령법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