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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지방제도와 일본(百濟の地方制度と日本)

  • 분류 문헌 > 정치·외교
  • 권호수 奈良文化財硏究所學報 第87冊
  • 저자 淺野啓介 (천야계개)
  • 발행일 2010
  • 게재지 日韓文化財論集Ⅱ
  • 발행처 奈良文化財硏究所,

목차

1. はじめに (머리말)
2. 二点の百濟木簡
(두 점의 백제 목간)
3. 百濟の年齡區分制
(백제의 연령구분제)
4. 百濟の田制, 稅制
(백제의 전제, 세제)
5. 百濟の制度と日本令との比較
(백제의 제도와 일본율령의 비교)
6. おわりに (맺음말)

요약

부여 궁남지 출토 목간과 나주 복암리유적 출토 목간 2점의 검토를 통해서 연령구분, 호적의 기술, 세제의 경우 면제규정, 보리의 재배규정 등에 대한 규정이 백제에 있었다는 것을 고증했다. 또 이들 규정에는 中口나 小口가 丁에 포함되지 않는 점, 호적에 토지의 기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그 해 작물의 풍작과 흉작에 의해 세를 단계적으로 면제 한 점, 보리를 경작하는 땅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 唐의 규정과 유사한 것을 도출해냈다.
한편 이러한 백제의 규정이 일본의 그것과는 다른 점도 서술했다. 연령구분 중 젊은 사람들은 정에 포함되고 있고, 호적에 토지에 관한 기술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 작물의 풍작과 흉작의 보고가 율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이 그러하다. 7세기 후반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보다도 백제와 일본이 각각 개별적으로 중국의 율령법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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