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一. 對民支配에 관한 法律 記事의 分析
二. 三國의 對民保護政策과 律令
三. 律令의 改編과 對民支配의 변화
맺음말
요약
삼국사회 율령 형식의 법체계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일정한 고유법 체계가 당시 사회를 규정하고 있었다. 고조선의 팔조범금 중 현전하는 3조항은 그 최초의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공동체적 관계가 잔존해 있는 초기 계급사회의 정치사회체제와 대민규정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단계에서는 보다 진전된 경제 관계를 보여주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이에 대한 관념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리라 보여진다.
3세기 단계에 삼국지에 전하는 초기 고구려 및 부여 법률의 대민규정은 당시 계급관계가 좀 더 진전된 경제 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치체제역시 제가회의 등의 공식기구를 중심으로 상당한 제도적 정형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살인자 등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체제 내적인 공적 징죄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삼국시기 후반경의 사실을 전하는 주서에는 고구려에 새로운 법률 규정이 첨가됨을 접할 수 있으며 경제관계가 계급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국시기 율령과 그 이전 법속의 대민규정은 경제 관계에 의해 민을 사적인 노비로 전락케 함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법률규정과 달리 삼국시기 국가정책은 민이 지배층의 사적 노비로 전락치 않도록 진휼, 조세감면, 귀농조치 등을 통해 경제적 조건을 보호해주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다. 이런 모순관계는 삼국시기 정치사회체제의 특징에 의해 규정되는 독특한 현상인 것이다.
삼국시기 율령의 대민규정은 정치사회적 조건 변화에 따라 개편 과정을 밟았다. 7세기 중반경 무열왕 즉위년, 이때 수정된 이방부격 60여조는 기존 율령을 대신하는 새로운 원리와 정신을 담은 한시적 법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에 대한 규정도 변화된 측면을 담고 있다. 문무왕의 사면령이 발령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법령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져 온 때문이다. 통일신라기의 율령은 이방부격 60여조에 규정되었을 새로운 원리와 정신에 의해 실정에 맞게 새로이 정비되어갔다. 여기에서 민은 국왕 중심의 강화된 관료체제를 뒷받침해주는 공민으로 규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에 대한 사적 노비화의 경향은 사회적 관행으로는 어느 정도 존속해 갔다 하여도 법제상의 규범적 논리에서는 불법행위로 규정되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양과 천의 사회신분적 개념이 법적 강제 규정으로 대두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