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에 있어 백제는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특정지역의 전조에 대한 권리를 분급하였는데, 농민들로부터 수취한 일정한 양의 조세미를 유공자에게 녹봉의 형식으로, 또는 일회적인 포상으로 급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백제 지배층의 토지지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食邑이다. 백제의 식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고구려나 신라의 예와 거의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식읍의 지배형태는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의 封戶를 대상으로 租․調․力役의 부세를 직접 수취하는 형태였다. 식읍의 세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중신귀족들의 대토지 사유화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백제의 농업 생산력의 발전으로 농업경영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소를 사용한 경작으로 토질이 개선되고 노동력이 절감된 결과로 농업경영의 방식도 종래의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집체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개별농가가 농업경영 단위로 성장함으로써 개별농가에 의한 토지소유가 촉진되었으며, 농민층의 다양한 계층분화도 가져오게 되었다. 租와 調의 수취방식은 4세기 후반 近肖古王代에 이르러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일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과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調를 부과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종래 단위 정치체별로 임의적이고 가혹하게 행해진 집단적 수취가 극복된 것이며, 이제 국가의 수취는 지방관에 의해 행정 단위별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4세기 이후 백제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함에 따라 잉여 노동력과 잉여 생산물이 증대되었고, 이로 인해 교환과 교역을 촉진시켜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을 가져왔다. 또한 잇달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유망하는 농민들 중에는 상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는 자도 생겨났다. 그리고 국가 통치조직이 정비되면서 교통의 요지인 왕도나 지방의 거점도시 등에는 교역장소로서 시장이 개설되었음이 쉽게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