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언
II. 民ㆍ百姓關聯 用語의 檢討
III. 民에 대한 統制內容
IV. 國家의 民 保護
V. 결론
요약
삼국시대 민․백성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 존재들은 被支配 一般을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유사한 표현으로서 黎民, 黎庶, 人民, 庶人, 民庶 등의 표현도 함께 사용되었다. 이들 표현은 기본적으로 隸屬된 존재라는 관념에 입각한 피통치의 대상이란 의미로서 사용되었는데 상황에 따라 국가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廣義의 民개념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臣民이란 표현에 함축되어 있듯이 일반적인 민․백성은 被統治 身分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민신분층은 삼국초기부터 上層民-自作民-傭作民-乞人 등의 형태로 구분 가능한 내부적 분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층민의 경우 戰鬪에서의 功에 대한 포상과 혼인 등의 방법을 통해 身分上昇의 일단이 진행되었다. 한편, 下層民의 경우 타국과의 전쟁에 의해 지역복속이 진행되어 隸屬民으로 전락하거나, 전쟁포로에 의한 捕虜奴婢 및 경제상황의 열악성에 의한 儥務奴婢등의 신분으로 전락하였다. 이들 민․백성신분은 국가의 戶籍에 의한 파악을 통해 租動力의 직접 수취인 力役의 담세자로 존재하였다. 또한 이들 민․백성신분층은 국가 防衛의 기본역량으로서 軍役을 수행하였는바 국가구성의 근간으로서 이들이 기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가는 이들을 위해 불법적인 私的 統制를 약화 차단시켜 이들 신분이 國家公民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 신분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 조치로서의 면세와 發倉賑給과 賑貸法과 같은 계속적인 구휼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외적의 침략을 방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포로화 된 자국민을 귀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