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전개과정에 있어 國家의 출현은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政治, 社會體系의 변화 발전을 수반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코자한 身分制問題는 이러한 정치체의 발전과정에서 일반화된 信分制度의 내용이 어떠한 특징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는가를 검토고자 하였다. 古朝鮮 및 扶餘, 初期 高句麗, 三韓社會의 신분구조는 기본적으로 國家形成期의 特徵으로 지적될 수 있는 王權의 微弱性과 二元性을 보여주며 이에 대응되는 신분의 존재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존재로서 衛滿朝鮮의 裨王, 高句麗의 高雛加, 新羅의 葛文王과 같은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왕권을 보좌하는 한편 제약하는 존재로 최고신분으로서 王의 位相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방세력의 반독립적 상태는 결국 왕권의 미숙성을 반영한 것으로 왕은 통치력의 효과적 침투를 위해 이들의 약화와 배제 및 대립이란 양상이 전개되었다. 한편, 피지배계층의 경우 이같은 統治權의 二元性에 의하여 왕의 공식적 통치의 대상이었던 民, 百姓과 함께 토착세력에 의해 私的으로 예속된 地域, 種族的 隸屬民(下戶, 奴人)으로 존재하였으며 지역세력의 존재를 보장하는 기반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구조는 통치권의 포섭대상에 따라 民과 下戶로 준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4-6세기를 통해 高句麗, 百濟, 新羅에서 진행된 왕권의 伸張과 그에 대응된 政治組織의 개편에 의해 身分構造도 변화하였다. 특히, ‘大王’으로의 王號 변경은 超越的 統治者로서의 성격이 확립되어 왕권의 이원성이 극복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래 반독립적 정치력을 보유하였던 정치적 존재의 관료체계로의 예속 및 이들의 사적 예속계층이었던 하호, 노인 등이 국가의 직접적 통제의 대상으로 전환되어 民으로 편제되었다. 또한 이같은 국가체계의 법제화로서 律令이 반포되어 국가체계의 완비 및 국가성격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일반민의 부담은 土地와 人問을 매개로한 수취양상을 유지하여 토지생산물에 대한 租稅와 지역생산품으로서의 調등이 수취되었으며 力役징발을 통한 축성, 경작 및 다양한 활동에 투여하여 인간자체에 대한 수취가 주도적으로 행해졌다. 또한 軍役과 守墓役 등 다양한 인간 노동력 수취가 진행되어 삼국시대 국가의 주된 관심은 상대적으로 구성원의 노동력 자체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