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백제율의 반포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犯罪와 刑罰을 중심으로 한 백제율의 제반사항을 고찰해 보았다.
삼국사기와 증보문헌비고등의 기사를 통해 백제에서는 고이왕 27년(260년)과 29년(262년) 사이에 율령이 반포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가 율령을 반포한 것은 서기 260~262년의 일로서, 고구려가 율령을 반포한 373년과 신라가 율령을 반포한 520년에 비하여 빠른, 우리나라 최초의 율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謀反罪와 謀叛罪, 살인죄, 간통죄, 官人受財罪, 竊盜罪, 不正度量衡器 製造 및 使用罪, 不正强制執行罪, 禁令違反罪, 間諜罪, 軍刑律違反罪, 戰犯罪 등이 문헌상 기록되어 있다. 형벌의 내용은 생명형, 자유형, 신체형, 재산형, 신분형, 연좌형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刑政도 역시 비교적 발전되었다. 叛逆者는 참형에 처하였고, 그 가산은 籍沒하였다. 살인자는 참형에 처하였으나 다만 노비 3인으로 속리할 수 있었다. 간통죄의 경우 姦婦만을 夫家의 婢로 몰입하였다. 관인수재죄의 경우 그 3배를 배상케 하였고, 종신금고형에 처하였다. 退軍者는 참형에 처하였다. 이처럼 백제의 형벌 역시 상당히 가혹한 형벌제도였음을 알 수 있으나 반역죄의 경우 고구려에서의 화형 제도나 신라의 車裂刑 四肢解刑․戮死刑과 같은 참혹한 제도가 보이지 않고, 연좌형에 있어서도 백제는 그 대상을 반역자의 처자에 한정함으로써 그 범위가 삼국 중 가장 좁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절도죄의 경우에도 고구려는 장물의 10배 내지 12배를 배상케하고 만일 빈곤하여 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도록 하였음에 반해, 백제에서는 불과 2배 내지 3배의 배상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볼 수 없는 금고형의 제도가 있는 등 백제의 형벌제도는 고구려나 신라의 형벌제도와 비교하여 잔혹성의 면에서 현저히 완화되고 진보된 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