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백제본기에 나오는 주군과 양서에 나오는 담로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 기록의 국읍, 도, 도읍, 주군 등은 지금까지 순무의 대상지역을 나타내는 범칭으로 여겼지만 각각 고유의 의미를 가지며 차별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다루왕조의 주군은 일반적 취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고 그 땅에 새로 설치한 현에서부터 시작되는 멸국치현의 지배방식을 의미한다. 주군은 신라의 주군, 고구려의 성읍, 군현과 같이 백제 초기 주변 소국 정복, 병합하고 나서 그 영역에 설치된 지방통치 단위로 파악된다. 백제 초기 주군의 대표적 사례는 대두성에서 찾을 수 있다. 대두성은 백제 온조왕이 마한 소국들을 정벌한 뒤 새로 편입된 마한 지역을 통제 및 제압하기 위해 축성되었다. 그러므로 주군은 성을 단위로 한 통치체제로 볼 수 있다.
주군은 양서 담로와 같은 체제이다. 양서는 백제 지방통치체제에 대해 처음 언급한 중국사서로 한성시대 내용을 포함하며 양서에 실린 담로 시행시기는 백제 한성시대까지 올려 볼 수 있다. 양서 담로는 도읍으로서 마한소국을 정복하고 설치되었다. 결국 백제본기 초기 기록의 주군은 양서 담로와 같다. 담로는 대성으로 서의 담로를 중심으로 소성들과 그 소성에 딸린 책들의 누층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담로 중에서도 북한산성과 그 지배력이 미치는 통치조직의 말단인 청목령의 대책까지의 거리를 대략 산정하여 담로 범위가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소국 크기에 해당한다.
담로의 지방관은 중앙 파견보다는 지방 토착세력을 편입시킨 경우가 많았다. 신라본기 박씨의 귀척으로서 주주 및 군주를 삼았다는 표현은 양서의 담로에 자제종족으로 나누어 거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연상시켰다. 이때 자제종족에는 왕족, 귀족뿐만아니라 강대국과 속국과의 관계도 포함되며 백제의 지바체제 안으로 편제된 지방의 토착세력가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령왕 23년조 기사를 통해 주군이 조세수취, 역역 징발의 기본단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담로가 지방 통치체제의 기본 단위가 되었음을 말한다. 결국 백제는 초기부터 삼국사기에 주군으로 지칭되는 담로를 실시하여 대민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