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5방제 이전 수취체제의 면모
III. 5방제하 수취체제로의 정비과정
IV. 5방제하 수취의 구체적 양상
1. 조·조의 수취
2. 역역의 징발
V. 맺음말
요약
백제의 수취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백제의 稅制는 초기 단계부터 租․調․力․役의 형태를 띠었다.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토지와 호구에 대한 파악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호적이 작성되는데, 호적의 작성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행정력에 의해 개별호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5방제가 확립된 단계에는 개별호를 대상으로 租와 調가 결합된 형태의 균액제적 수취가 행해졌다. 각 호당 균액의 수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토지를 分給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하나, 백제에서 토지를 분급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으며, 관행의 경작권을 인정해준다거나 수해로 인한 토지를 국가 차원에서 보전해주는 조치 정도가 취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량 등 경제적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진휼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비용을 차등으로 수취하고 또 차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고, 編戶制도 균액의 수취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었다. 또한 백제는 풍흉에 따라 세액을 가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고구려보다 일보 진전된 것이었다. 기본전제가 되는 소농민에 대한 일정 규모의 토지 보장 문제를 보면, 균전제와 같은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에서 농민의 전통적인 점유권을 인정하고 농민의 경작지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개개의 백성을 호적에 등록하여 파악하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개별인신지배의 틀을 마련하였다. 왕족을 포함한 지배자집단은 백제 말기까지 수취의 대상이 아니었고, 자영 소농민층만이 담세자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백제를 포함한 고대국가에서 삼국 중반 이후 귀족층을 견제하고 담세자인 民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給災나 토지의 개간, 호적에서 이탈한 농민의 귀농조치 등은 양인 농민층의 보호․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였다. 또한 5방제의 각 통치단위는 담세원인 개별호에게 국가의 세역이 부과되는 과정을 담당함으로써 戶를 기초로 한 제민지배를 실현 가능케 해주었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