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는 건국과 동시에 주변 세력인 말갈, 낙랑, 마한의 위협과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혹은 이들을 공격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백제가 건국된 뒤에 일어나는 주변세력들과의 일련의 상황 속에서 백제 내부의 확고한 지배력과 통체 체제를 확립해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온조왕 31년(서기 13)에 남부와 북부의 2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33년에 동부와 서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내(國內)를 나누어서 부를 설치하게되기까지는 먼저 국가의 통치 영역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온조왕 13년에 마한에 사자를 보내 천도를 알린 뒤 동․서․남․북의 강역을 확정하였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방위명의 부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백제 초기의 부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할과 그밖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직 임명이나 순무활동 및 공물진상 등과 같은 복속 의례적인 정치행위를 통해서 지방지배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도 담당하였다. 따라서 백제 초기의 부는 지방통치체제의 일환으로서 군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 단위로서도 기능하였으며, 이러한 행정단위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백제 초기 부의 성격은 고구려나 신라와 같이 고유한 부(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제할 당시부터 다분히 작위적이면서도 행정적인 성격을 띄는 방위명을 칭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 초기의 부의 성격이 백제의 통치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전체 영역에 방위명을 붙여 설정한 군사적․행정적 기능을 가진 통치구획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백제에서 행정구역으로 부를 편제할 수 있었던 것은 백제를 건국한 지배세력이 부여계 이주민 세력으로서 이들이 한강유역으로 남하하여 정착한 이주민 집단이기 때문이다. 즉, 백제 초기의 부(部)는 고구려나 신라처럼 지연이나 혈연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편제된 독립된 부(部)가 아니라 지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임의로 편제한 행정적이면서 군사적인 구획으로서 부인 것이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