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령왕릉의 상장제와 관련된 부분 중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신자료에 의해 수정되어야 할 부분, 혹은 해명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먼저 무령왕릉에서는 묘지와 매지권이 모두 출토된 것으로 보았고, 이를 남조와 비교하여 검토했다. 상장제 역시 남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는데, 남조의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왕릉의 입지, 크지 않은 봉분, 가족장, 부부합장을 기본으로 한 배치 등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무령왕릉에서 보인 상장제의 최대 특징인 빈장에 대해서는 중국과 차이점이 보인다. 남조 황제들의 빈장기간은 대개 1년 미만이고 2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먼저 죽은 부인이 남편의 사망 및 본장때까지 假埋葬(殯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무령왕 부부는 27개월을 온전히 빈장에 상태에 있었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남조측 상장례 도입과 준수에서 모종의 혼선이 빚어졌거나 백제적 변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묘제도 상장제의 반영이므로 상장제에서 확인된 무령왕릉과 남조묘 사이의 공통성과 차별성은 묘제에서도 반영될 것이다. 무령왕릉의 축조방식에 대해서는 중국 전실묘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축조를 담당한 공인은 백제인이었다거나 축조기술면에서 백제적 변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국내학계의 주류인 것 같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중국측 자료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령왕릉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중국 남조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며, 그럴때만이 무령왕릉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필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