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일본 고대 호적의 연혁과 성립
III. 율령에 나타난 호적제도
IV. 대보2년 어야국·서해도 호적의 분석
V. 맺음말
요약
동시기 전혀 다른 서식으로 작성된 大寶2年의 御野(美濃)國戶籍과 西海道(筑前·豊前·豊後)戶籍을 통해 고대 일본의 호적제도 도입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의 일면을 엿보고자 한다.
대보2년 御野國 加毛郡 半布里의 秦人安麻呂 호적을 대표로 분석하였는데 몇 가지 특징을 살필 수가 있었다. 첫째로, 御野國의 호적은 의식적으로 3단 구성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는 중국의 남성중심사상을 받아들여 이를 호적의 기재방식에 이용하고 있다. 즉 남성을 한데 모아 먼저 기재하고 여성을 나중에 기재함으로써 호주와 호구와의 관계를 난해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대 일본의 친족관계가 쌍계적 원리임도 불구하고 이를 중국식의 부계적 원리로 기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호를 구성하는 단위가 몇 개의 ``家``를 모아 편성한 것이다. 호구의 구성은 호주로부터 남계·여계 쌍계의 친족관계(혼인관계도 포함)를 따라 거의 사촌을 넘지 않는 범위의 친족을 조직한 것이다. 넷째, 御野國의 호적에만 상·중·하의 三政戶制와 上上·上中·上下·中上·中中·中下·下上·下中·下下의 九等戶制가 중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西海道 호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受田額記載·課不課別集計·親族名稱·1行1口記載 등 중국의 호적과 공통되는 점이 많지만, 호의 구성은 쌍계적 친족관계에 의거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物部牧夫의 호에 나타난 寄口 葛野部乎麻呂와 관계를 호적상에서는 읽어낼 수가 없다. 이처럼 두 호적의 형식적 차이는 뚜렷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호적의 작성방식은 西海道戶籍보다 御野國戶籍이 훨씬 더 古式이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양 호적이 공통된 촌락(里)의 모습을 담고 있다. 형식상의 차이는 전통적인 모습(재래의 친족관계, 호)에 바탕을 두고 율령체제라는 형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즉 호적이 전하는 촌락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재래의 형식을 많이 남긴 것이 御野國戶籍이고, 당제를 많이 모방한 것이 西海道戶籍인 것이다. 특히 御野國戶籍의 원류는 백제 호적 목간에서 찾을 수 있다. 御野國戶籍의 기재방식이 신라가 아닌 백제의 호적 목간과 비슷한 것을 보면, 飛鳥淨御原令은 단일법규인 당의 율령이나 신라의 율령이 아닌 백제의 율령과 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필자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