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골족의 표기
Ⅲ. 초기백제의 골족
Ⅳ. 한성도읍기의 골족 범위
Ⅴ. 웅진도읍기 골족 중심의 정치운영
Ⅵ. 사비도읍기의 골족
1. 골족의 범위 축소
2. 禮制 정비와 建邦之神廟의 毁撤
Ⅶ. 골족의 정치사회적 기능
Ⅷ. 맺음말
요약
백제의 친족집단은 혈연관계의 近遠 여부에 따라 子弟, 骨族, 宗族으로 구분된다. 골족은 중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우리나라 고대사회의 특징적인 표현이다. 初期百濟의 골족의 범위는 『駕洛國記』에 1호당 인구가 750명으로 나오는 것 등에서 미루어 同高祖8寸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집권체제가 갖추어진 漢城도읍기에 골족 범위는 契王과 近肖古王과의 관계에서 미루어 同高祖8寸으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골족과 종족은 구분되었다. 熊津도읍기의 골족의 범위는 한성도읍기와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왕족도 骨族과 非骨族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경계선 역시 동고조8촌이었다.
泗沘도읍기에 와서 성왕은 禮制를 재정비하고 이의 실행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건국 시조 東明을 모신 祠堂을 훼손한 것이 그 사례가 된다. 이 과정에서 골족의 범위도 축소되었다. 축소된 골족의 범위는 당에 들어가 살았던 백제 유민들의 묘지명에서 家系를 증조까지 한 것에서 미루어 同曾祖6寸으로 볼 수 있다.
골족의 범위는 喪服制와도 관계된다. 백제의 喪禮에 의하면 부모와 남편喪 때 자식과 처는 3년 服을 입었지만 나머지 친족[餘親]은 喪을 마치면 곧바로 복을 벗었다. 이 餘親이 바로 골족이다. 골족의 범위는 연좌제와도 연관된다. 죄가 가벼울 경우 처자에게만 연좌가 적용되었지만 무거울 경우 골족까지 확대되었다. (필자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