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勸農과 수리시설의 확충
III. 救恤 사업과 遊食者의 歸農 조치
IV. 賑貸制의 실시와 '佐官貸食記' 목간
V. 맺음말
요약
필자는 앞에서 백제 왕조가 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 생산력 증대, 구휼 사업의 실시, 진대제의 일종인 貸食制의 실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의 삶은 가뭄 등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정치적 갈등에 의해 종종 불안에 빠져든다. 이러한 자연 재해에 의한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국왕은 권농을 장려하고 또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도전의 개간을 장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한편 현실적으로 닥친 기근에 허덕이는 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救恤制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饑民들에게 구휼미를 나누어주거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진휼 사업이 행해졌다.
근래에 백제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부여 쌍북리 발굴에서 ‘좌관대식기’목간이 출토되었다. 이 목간은 백제가 진대제의 일종인 대식제를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식 업무를 담당한 관청은 佐官이었다. 이 좌관은 기존의 문헌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관청이다. 대식을 받은 자들은 왕도에 거주하는 민이었고 대식업무를 관장한 관청은 좌관이었다. 대식에는 30%-50%까지의 이식이 붙었으며 6월을 기준으로 하여 빌려주고 갚도록 하였다. 대식의 양은 최고 3석이고 가구를 단위로 하여 대식을 하였다.
한편 쌍북리에서는 ‘外部鐵 代綿十兩’이 묵서된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이 목간은 ‘綿十兩’의 포대에 붙여져 있던 꼬리표(荷札)로 추정되고 있다. 백제에서 재정 업무를 맡은 관청으로 외관에는 綢部가, 내관에는 穀部, 內部, 外部 등이 있었다. 이중 내경부는 왕실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외경부는 곡부와 내경부가 주관하는 재정 업무 이외의 對民업무라든가 지방의 재정과 관련되는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경부와 외경부는 본래는 部였다가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식기’목간과 ‘외경부’목간은 대식 업무를 맡은 관청과 외경부가 관련성이 매우 깊은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사비도읍기에 격이 높은 관청이 部였고 그 아래에 司가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좌관은 외경부의 속사로서 외경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貸食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본 목간이 流水에 의해 이곳으로 유입되기 전의 곳에는 외경부가 관할하는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