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佐官貸食記」목간의 내용과 연구동향
Ⅲ. ‘佐官’의 정치제도사적 의미
Ⅳ.「佐官貸食記」목간과 貸食制
Ⅴ. 맺음말
요약
이 글에서는 「佐官貨食記」목간의 판독문과 내용을 둘러싼 연구동향 「佐官貨食記」 목간 중 ‘佐官의 정치제도사적 의미, 貨食制와 出擧制의 비교를 통한 대식제의 시행범위와 대식을 받는 대상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佐官貨食記」 목간은 판독문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佐官이 어떠한 존재인지, 貨食의 내용인 ‘食’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貨食의 시기와 목간의 작성시점이 언제인지, 貨食의 이자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라 파악되는 ‘貨食制’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지, 貨食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회적 처지에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일하게 ‘佐官에 대한 연구만이 불분명한 채로 남겨져 있기에 아직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또 고대 동아시아에서 ‘貨食制’의 위치에 대한 연구도 아직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佐官貨食記」 목간의 ‘佐官은 중국왕조의 용례를 참고할 때 ‘왕이 직접 임명하여 각 관사의 장관을 보좌하는 중간층의 관리’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佐官의 용례를 백제에 적용시키면 22부사의 계층구조는 ‘宰(장관)-佐官-서리층’이라고 볼 수 있었다. 특히 「佐官貨食記」 목간에 보이는 ‘邑佐’는 ‘佐官이 중앙관사 뿐만 아니라 지방관사에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 다른 목간의 출토사례를 통해 ‘資丁’이 중앙관사에 동원되는 부역자층이라고 상정할 수 있으므로, 백제 중앙관사의 계층구조는 ‘宰-佐官-서리층’의 관인층과 그들에게 동원되는 부역자층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佐官貨食記」 목간에 보이는 貨食制는 賬貨나 還穀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오히려 고대 일본열도에서 보이는 出擧制와 유사점이 많았다. 특히 ‘佐官이 통설과는 달리 대식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점이 고대 중국왕조나 일본열도의 사례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었다. 중·하급관인에 대한 관사의 재화 대여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대식제의 시행범위와 관련하여 적어도 ‘좌관대식기’에서 나타나는 대식제는 중앙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행주체가 중앙관사임은 인정할 수 있어도 內椋部·外椋部 중 하나로 범위를 좁히기는 어려웠다. 또 ‘좌관’이 중앙관사와 지방관사에 모두 존재하는 ‘관인의 계층’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대식제가 지방에서도 시행되었을 가능성 또한 상정할 수 있었다. (필자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