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 6좌평제의 실시
3. 6좌평제의 운영방식
1) 좌평의 ‘官府長’ 임명
2) 6좌평의 담당관부와 업무증가
4. 6좌평제 실시의 정치적 의미
5. 맺음말
요약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7년조의 6좌평 설치기사는 다양하게 편년되어 왔다. 본고는 해당기사가 『구당서』 백제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6좌평의 ‘무왕대 성립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이해하였다.
무왕은 태자책봉을 전후한 632년, 당의 6전체제를 수용함으로써 6좌평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태자에게 안정적 정치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여러 사서에서 6좌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각 사서가 ‘△△좌평’이 아니라 ‘좌평’ 등과 같이 관등을 중심으로 개인을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좌평은 이미 근초고왕을 전후한 때부터 관부의 장으로 임명되었다. 때문에 사비시대에 완비된 22부 가운데에는 좌평이 장으로 임명된 부서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6좌평은 22부 가운데 6개 부서의 장만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는 양자가 단일한 행정조직의 틀 안에서 운용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6좌평과 22부의 담당업무를 상호 비교하면, 내신좌평-전내부, 내두좌평-사공부, 내법좌평-사도부, 위사좌평-도부, 조정좌평-사구부, 병관좌평-사군부 등으로 연결된다. 『구당서』 백제전은 前史와 달리 22부에 대한 언급 없이 6좌평에 대해서만 서술하였다. 이는 당시 6좌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무왕이 대신라 강경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재정, 군사, 외교, 교육․의례, 국왕비서 등 6좌평 관련업무가 증가한 결과였다.
‘장리 3년 1교대’ 원칙이 시행되어 좌평이 관료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6좌평제가 실시됨으로써 좌평의 존재양태가 다분화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좌평으로 구성된 귀족회의의 결집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회의체의 역할과 위상이 위축됨으로써 국왕권의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다만, 무왕은 자신과 연결된 몇몇 유력가문에 대해 관직․관등의 승습을 용인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점들은 당시 국왕권 신장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필자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