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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솔’계 관제(百濟의 ‘率’系 官制)

  • 분류 문헌 > 정치·외교
  • 권호수 제122집
  • 저자 김정현
  • 발행일 2012년 6월
  • 게재지 역사교육
  • 발행처 역사교육연구회

목차

1. 序言
2. ‘率’系 官名의 屬性
3. ‘率’系 官制의 始置
4. ‘率’系 官制의 運營
5. 結語

요약

백제의 ‘率’系 관명은 고구려의 對盧, 신라의 大等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토착적 公務者를 국가의 신료로서 재편하는 가운데 마련된 관명이었다. 여기에는 종래 백제의 영역 기반이던 진국삼한의 ‘臣智’類에서 이어지는 전통이 계승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臣智가 진왕에 臣屬하면서도 다소 수평적 관계 속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던 것과 달리, 率의 경우는 集權化된 국가권력에 一元的으로 편제되어 실질적 官僚로서 기능하던 관명이었다. 그러한 성향은 먼저 좌평에게서 뚜렷이 나타났다.
좌평은 당초 ‘率’系 관제의 하나로 편제된 것으로서, 고조선 이후 북방 선진 사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相’類의 관직이었다. 고구려의 國相과 마찬가지로 이는 종래 ‘輔’類 官名을 계승하여 성립하였으며 그 職能面에 있어서도 국가의 업무를 일체 관장하고 있었다. 북방 사회에서 고조선의 相이나 부여의 大使는 모두 이러한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率’系 관명은 좌평과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 마련되었으나 초기에는 특정한 職任을 띠지 않고 관등처럼 운영되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王權과 좌평 운영상의 변화에 맞물려 점차 좌평이 保持하던 직임을 대신하고 명실상부 국가와 왕의 臣僚ㆍ官僚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백제 관명의 속성과 운영을 이해하고 보면, 백제가 古尒王代에 관제를 재편하고 律令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 수 있다. 곧 백제의 건국 주도 세력이 고조선 해체기까지 면면히 이어지던 북방계 사회의 역사 경험을 갖고 남하하였던 데다, 그 이전에 이미 남하하여 先住하고 있던 辰國 세력의 역사 경험 역시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까닭이었다.
고이왕대의 관제 개편은, 세력하의 수장층을 集權的 왕권을 전제로 幕僚化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것이 部制의 해체와 맞물려 있었다는 것은 이제 종래의 수장층은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성립기반을 담보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국왕은 檐魯制의 확대 등을 통해 점차 이들 세력을 압박해갔으며 결국 ‘率’系 관명을 소지한 수장세력은 국가의 官僚로 완전히 바뀌어갔고, 그들의 세력기반이던 下戶 民들은 국왕의 齊民的 통치체제 속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率’系 관제의 성립은 고대국가가 보다 集權性을 띠고 한 단계 一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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