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侯號制와 將軍號制는 백제 官制의 특징의 하나이다. 왕·후호는 爵號이며, 장군호는 武官에 주어진 稱號인데 官等制와 더불어 백제 관료들의 상하 서열을 규정지어 주는 기능을 하였다. 이 왕·후호제는 4세기 중엽인 近肖古王代에 시행되었고, 장군호제는 5세기 전반인 腆支王代에 시행되었다.
왕·후호는 백제왕이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귀족관료에게 수여한 것이다. 왕·후호를 받은 자들은 공로에 대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食邑을 받았다. 장군호는 武功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였다. 그 등급은 第3品에서 第9品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상위의 장군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왕·후호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威身品이 金銅冠이다. 금동관 가운데 새 날개 모양 장식을 한 것은 왕호를 받은 자들이, 나뭇가지 모양 장식을 한 것은 후호를 받은 자들이 착용하였다. 장군호를 상징해 주는 威身品이 裝飾大刀이다. 장식대도는 龍, 鳳 등 文樣의 종류와 금, 금동, 은 등 재질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이 장식대도는 2품에서 5품에 이르는 장군호를 받은 자들이 佩用하였다. (필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