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陳法子 墓誌銘 소개 및 연구사
Ⅲ. 陳法子 墓誌銘에 보이는 백제 관제
Ⅳ. 맺음말
요약
이 글에서는 陳法子 墓誌銘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그 연구사를 정리한 후, 등장하는 백제 관제를 분석하여 그로 인해 새롭게 파악된 사실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글에서는 연구사의 여러 분야 중에서 주로 마련대군장・마도군참사군・기모군좌관・사군 등의 해석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였다.
太學正은 陳春이 565~595년경에 역임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기존의 논의대로 太學의 장관으로 파악되었으며, 武寧王代에 태학이 설치되어 『周禮』의 영향으로 聖王代에 太學正이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련대군장’은 陳德止가 595~615년경에 역임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大郡’의 군장 또는 군장 3인의 대표인 ‘大郡將’이라고 파악되었다. ‘마도군참사군’은 陳微之가 625~635년경에 역임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郡의 군사 관련 차관급으로 파악되었다. ‘기모군좌관’은 진법자가 635년 전후에 역임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의 初職으로서 郡佐와 동일한 군의 민정 관련 차관급으로 파악되었다. ‘稟達郡將’은 진법자가 650년 전후에 역임하였고 재임 당시 관등은 恩率(또는 德率)이었다고 추정되었다. ‘사군’은 진법자가 650년대에 역임하였고, 司軍部의 장관으로 파악되었다.
태학정은 추정만 되어오던 태학의 존재가 분명해지고 博士 이외의 행정관직으로서 正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의미가 있었다. 參司軍은 군의 군사 차관으로서 파악되어 기존의 ‘郡將 3인’에 대한 이해에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佐官은 군의 민정 차관인 군좌와 동일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司軍은 최초로 발견된 22부사의 관직명이고, ‘관직명+부’의 형태로 되어 있는 22부사의 경우 ‘앞의 관직명=장관명’일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22부사에서 6좌평-18부로 개편되면서 6좌평과 직무가 중복되는 관사의 장관들이 사실상 차관화되면서 그 비중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였다.
군장은 黑齒常之 이외에 진덕지・진법자의 임명사례를 추가할 수 있었고, 특히 7세기 초반 이후 군장에 은솔이 임명된다는 원칙의 사례로서 주목되었다. 관직과 관등이 원칙대로 1대1로 대응한다는 관계에 탄력적 운영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지나치게 원칙에 얽매여서 1대1 대응으로만 설명하거나 1관등 복수관등제를 설정할 필요는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맺음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