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기와 속일본기의 기재를 통해서 국가적 제도상의 객관을 살펴보았다.
외국 사신은 바다를 항해해서 일본에 도착해 거기서부터 수로나 육로를 이용해 수도에 도달하였는데 국교관계의 전개나 국내 체제의 정비로 점차 경로의 지정화 내지 제도화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본과 한반도, 대륙에서의 교통은 지리적 상황에서 큐슈 북부를 경유하는 경로가 가장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이 경로가 자주 이용되었고 왕래의 안전을 위한 시설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경로가 단순 교통로가 아닌 공식 규정화된 경로임을 명시한 기재는 꽤 늦은 시기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6~8세기의 객관은 한반도의 여러 국가와의 교섭을 위한 축으로서 전개한 외교 관계를 토대로 반도와 기내 지방을 잇는 경로를 따라서 설치되었다. 당초 정부가 지정한 경로는 축자를 경유하는 길만 있었지만 7세기 말에 생겨난 발해가 일본해를 횡단해 중부 일본해안에 이르는 루트에 의해서 내조하는 것이 상례화되었다.
객관은 일반적으로 그 소재 지명을 따서 ‘축자관’, ‘혈문관’ 이라고 불렸지만, 난파에 설치된 ‘난파고려관’, ‘난파백제관’처럼 국명을 부가한 호칭도 이용되었다. 한편 범칭으로서 ‘난파관’이라고만 부르기도 하였고 한반도 삼국의 객관을 일괄적으로 ‘삼한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