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삼국사기』「백제본기」의 지명기사 검토
III. 한강유역의 분묘유적 검토
1. 적석토축묘의 위치와 구조
2. 유적에 대한 해석
IV. 맺음말
요약
강역확정은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었음은 물론 강역에 대한 제반사항이 어느 정도 문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조왕 13년조 기사가 완전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마도 “始有敍記“의 근초고왕대 사적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요컨대 근초고왕대에 백제는 自國의 영역을 확정, 문서화하였는바, 이를 후대의 백제계 역사서들이 해당지역에 대한 백제의 영유권이 뿌리 깊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始祖의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온조왕대에 일괄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강유역의 고분은 그 계통에 대하여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자료이지만, 위와 같은 추론의 보조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우선 축조시기를 문제 삼으면,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거하는 한 토축적석묘의 연대가 온조왕대까지 소급하지 못함은 극명하다. 한강 상류역을 기준삼더라도 1세기를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고, 한강 하류역은 3세기대조차 힘겹다. 물론 앞으로 자료의 증가를 기대해볼 수는 있겠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강 상․하류역의 적석토축묘가 상호 밀접히 관련된다는 전제하에 축조집단을 상상해보면, 하류역에서 상류역으로의 영역 확대, 상류역에서 하류역으로의 진출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바로 축조 시기가 다르다는 추정의 한계가 작용하지만, 한강 중․상류역에서 4세기대 백제와 구별되는 세력을 방증할만한 어떤 분묘유적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어도 4세기 중반쯤에는 이들을 백제와 동일한 범주에 넣어 이해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4세기 중엽 근초고왕대에는 백제의 東境이 적어도 春川, 橫城, 平昌, 堤川 등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三國史記』「百濟本紀」에 紀年이 소급되어 기록된 온조왕 13년조의 ‘東極走壤’은 바로 근초고왕대의 東境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