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기말에 보이는 王·侯制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고, 새로운 남방경영이 필연적이 되는 가운데 영역화한 단계에 이른 혹은 그때부터 영유화하고자 한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지역에 대해서 그 영유권을 대내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중국왕조에 대하여 除正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백제의 지방통치 전반에서 본다면 특수한 사례였다. 같은 시기의 백제에서는 그와 같은 영유화 추진지역 이외에도 王都附近의 방위상 필요한 軍鎭에 대한 시책이 보이고, 적어도 지방통치체제가 복수였다. 그러나 그 후 영토가 고정화되고, 왕권도 안정됨에 따라 一元的인 體制로 이행하고 있었다. 그것이 檐魯制이다. 담로는 조금 알려진 내용에서 본다면 그러한 왕․후제와 통하는 것이었고, 그 進一步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檐魯制가 王·侯制와 통하고, 지방분거적인 성격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면 영역전체를 일원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체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 물론 지방분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취하기 어려웠던 천도 당초에 왕권의 입장에서 모색된 지배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중앙집권적인 方-郡-城制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백제의 중앙으로서의 왕도도 그러했지만 백제의 지방통치에 대해서도 뜻밖의 천도였던 웅진시대라는 시련기를 거쳐, 그 성과를 근거로 한 형태에서 사비천도와 동시에 완성기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