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Ⅰ. 6세기의 백제 관등제
Ⅱ. 백제 관등제의 성립과정
Ⅲ. 16관등제의 운영실태
1. 衣冠制와의 관계
2. 관등제 운영의 특징
맺음말
요약
三國史記와 중국사서의 기록, 日本書紀, 기타 金石文자료를 통하여 6세기 백제에 16관등제가 성립했음을 확인하고, 16관등제의 성립과정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고이왕대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관등의 구분만 있었던 것이 근초고왕대를 전후하여 관등제는 점차 정비되어갔다. 동성왕대를 전후하여서는 16관등제가 완전히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정은 관등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衣冠制가 적어도 6세기 전반경에는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사실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
16관등제가 완비된 시기의 기록을 종합하면 각 관등별 服色, 帶色, 冠色 및 冠飾등 衣冠制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제가 관등 소지자를 구분하는 1차적인 기준은 服色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3단계의 구분을 하고, 帶色과 冠色의 규정을 통해 각 관등을 엄격히 구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 1품 佐平부터 6품 奈率까지는 帶色규정이 없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이들도 ‘紫帶’를 띠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官人은 帶色과 동일한 색의 冠을 착용하였는데 특히 6품 奈率까지는 銀花로 冠을 장식할 수 있는 고위 관인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 德系관등의 帶色이 세분된 이유는 이들이 관인체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간 관인층으로서 실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2품 이하의 하급 관인은 舊唐書의 服色규정에서 紫衣와 緋衣를 입을 수 없다고 한 ‘庶人’이 아닐까 추정하였다.
관등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백제에서도 미미하나마 신라와 같은 ‘官位相當’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佐平과 達率관등의 員數를 제한한 것은 최고 신분층이 차지할 수 있는 관등을 배려한 것이며, 이것은 恩率이하의 관등에 일정한 정원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관등의 수여나 승진에도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몇 가지 관등 승진의 사례를 볼 때 率系와 德系관등 내부에서의 승진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黑齒常之가문의 경우에서와 같이 佐平과 達率관등 사이에는 신분적 界線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제의 관등제는, 佐平과 達率은 최고 신분층으로서 대우를 받았으되 佐平관등을 소지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恩率이하는 상황에 따라 정원의 변동이 가능한 관등으로서 恩率이하의 率系, 德系, 12품 이하의 관등으로 구분이 되어 운영되었다고 하겠다. 6세기 단계까지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졌던 각 관등별 員數에 대한 규정과 관등 수여의 원칙은 백제 말기에는 느슨해져 관등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였다. 의자왕대 王庶子41인을 佐平에 임명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연구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