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 食邑制의 실시
3. 王.候號制와 식읍
4. 食邑制의 내용
5. 泗沘遷都와 食邑制의 변화
6. 맺음말
요약
백제에서 식읍제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의자왕이 왕서자 41명에게 식읍을 주었다는 사실과 흑치상지 조상이 흑치지역을 封地로 보았다는 사실 및 階伯氏의 조상이 階伯縣(오늘날의 幸州)을 식읍으로 받은 후 그 후손들이 어느 시기에 식읍지의 명칭을 따서 계백씨를 성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사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읍제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정비와 궤도를 같이 하면서 마련되었다. 백제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갖추어진 시기는 근초고왕 대이다. 근초고왕 즉위 후 지배체제를 정비하고 열병 때 황색의 깃발을 사용하는 등 초월적인 지위를 과시하면서 왕실의 本支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內政에서나 外征에서 공로를 세운 고위 귀족들에게 식읍을 사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七支刀 명문에 의하면 근초고왕대의 백제는 왜왕을 후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근초고왕대에 국내에서 왕․후제가 이미 실시되었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왕․후호는 어디까지나 작호이다. 왕․후호제가 작호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경제적 반대급부로서 식읍이 사여되었다. 왕․후호 앞에 붙은 지명은 바로 爵號者의 食邑地를 나타내는데 대체적으로 담로를 구성한 城(村)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에서 식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왕족이 일차적이었지만 異姓貴族도 식읍을 받았다. 그리고 피정복지역의 수장 중의 일부도 귀족으로 편입되면서 식읍을 받기도 하였던 것 같다. 식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관등은 대개는 좌평이었지만 內政에서나 外征에서 큰 공로를 세웠을 경우 하위의 관등 소지자도 식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호가 세습되지 않은 것처럼 이 식읍도 원칙적으로는 세습되지 않았을 것이다. 君號制의 정비와 食邑制의 개편은 강력한 왕권의 확립과 농업생산력의 증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성왕은 사비천도 후 중앙의 지배체제와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하여 강력한 왕권중심의 정치운영체제를 이루어 귀족세력들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무령왕대 이후 수리시설의 확충과 涟食者의 歸農 조치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였고 호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點口部를 설치하여 호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성왕은 봉호수를 사여하는 형태로 식읍제를 바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