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로제는 전남 서남해안의 舊馬韓地域과 加耶의 일부 지역에 편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초고왕대의 南方經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남하에 따른 전면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지자 이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근초고왕에 의하여 복속된 지역은 오랜 기간 백제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또한 종족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세력을 백제의 기존 지방통치조직인 5부제 내에 편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비록 복속시킨 이민족이라 하여도 강제로 영유할 경우 오히려 내부의 적을 만들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이들 세력의 근거지에는 새로운 통치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데 이것이 『양서』백제전에 보이는 담로제인 것이다. 따라서 담로가 편제된 지역은 근초고왕의 남방경략시 복속된 新來服屬地인 전남지역과 비록 영토적으로 백제에 귀속되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권 내에 있었던 가야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되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담로의 책임자로 인식되고 있는 왕․후호 수작자와 군 호칭자의 존재이다. 물론 가야의 일부 지역에 대한 담로 편제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다만 이 지역에 설치된 任那日本府를 백제의 임나지배를 위한 派遺軍司令部 혹은 임나의 直轄領을 統轄하기 위한 백제의 기관명이라는 견해를 참고하면 이 지역이 담로제에 의하여 편제되었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담로가 편제된 지역에 대한 支配方式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삼국사기』동성왕대의 耽羅關係 기사의 분석을 통하여 貢納을 매개로 하는 간접지배방식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배방식은 高句麗의 동옥저 지배와 倭 女王國의 諸小國 지배와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지만 자치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납을 수취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담로가 편제된 지역에 백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직접지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배 강도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데 담로의 책임자가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복속지에 대한 군사권․외교권․교역권을 장악함은 물론 토착지배층으로 하여금 경제적수취와 노동력 동원 등을 관장하게 하는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