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율령의 存否 및 始頒時期問題
Ⅲ. 律令의 整備
Ⅳ. 律令의 內容推定
Ⅴ. 百濟律令의 성격
Ⅵ. 맺음말
요약
백제의 율령 반포시기는 중앙집권력의 강화와 지배체제의 정비 및 유교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미루어 볼 때, 근초고왕~근구수왕대 가장 가능성이 높으나 관련 사료가 영성하여 재구성이 불가능하다.
한성시대 말기에 와서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에 의해 한성을 함락당하고 웅천이후 권신의 발호, 왕의 피살 등 정치적 혼란이 거듭하여 율령에 의한 국가운영도 파행ㄹ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성 무령왕대를 거치면서 점차 수습되었고 성왕대 사비천도가 단행되면서 일단락되었다.
백제의 율령은 율과 령으로, 율은 다시 형과 죄로 나뉜다. 내외사서에 보이는 단편적인 법속관계 기사를 분석하여 내용을 추정해보면 형종으로는 참형, 유형, 금고형 등이며 죄종으로는 반역죄, 퇴군죄, 살인죄, 도죄, 범간죄 등이있다. 령은 관위령, 직원령, 의관령, 상장령, 학령, 공식령 등이 있다.
이같은 백제의 율령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국가 집권체제와 관련한 사정에 대해서는 중형을 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상형으로 바뀌는데 이는 재산을 중시하는 가치관념의 산물로 보인다.
관리가 뇌물을 받을 경우에 3배의 추징을 하고 종신금고형을 가한 것은 관료체제운영에 있어 기강의 확립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구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백제 율령의 특징의 하나이다.
무령왕릉 매지권을 통해 백제가 율령을 반포하고 시행한 것이 분명함에 따라 이상의 추론을 통해 백제 정치사의 이해의 한 방편으로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