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왕도 및 5방성에 대한 部制의 실시
1. 왕도에 대한 편제는 5부제인가, 6부제인가
2. 5방성에 대한 部制의 실시 여부
III. 方의 성격 및 方制의 실시 시기
IV. 5부5방제와 수취체제의 관계
1. 力役의 동원
2. 호적의 작성
V. 맺음말
요약
최근 출토된 목간이나 명문와 등 문자자료를 중심으로 백제의 5부5방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목간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 목간의 제작시기나 목간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많아 백제의 지방통치에 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하기는 힘들었다. 여전히 문제제기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본 발표문에서 새롭게 밝힌 바는 다음과 같다.
그 동안 가장 논란이 된 능산리 301호 목간, 소위 ‘六阝五方’명 목간의 6부5방이라는 표현은 백제의 지방통치체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 아니면 음과 양의 세계, 불교와 도교의 세계를 망라한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왕도에 대한 편제는 5부제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부읍성 출토의 ‘上阝上巷’명 와나 ‘□城下部’명 목간 등을 통해 왕도인 사비 이외에도 지방성에서 部制가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部制의 실시를 인정한다 해도 그 지방성은 5방성 정도에 한정된다. 또한 사면목간의 자료를 통해 5방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이전 및 확립된 이후에도 ‘方’이라는 통치단위가 존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방은 군 단위 몇 개를 아우르는 광역의 행정단위가 아니라 군 단위 내지 성 단위와 같은 차원의 지역단위였다.
아울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사면목간과 궁남지 출토의 ‘西阝後巷’명 목간 자료를 통해 백제의 역역동원 문제와 호적 작성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자료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론적으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면이 많다. 그러나 백제에서 6세기 단계보다 훨씬 이전부터 수취를 위한 제도, 즉 지배영역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호적 내지 장적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호구는 물론, 토지 산물 등에 대해 기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목간이나 명문와와 같은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해 지방통치체제와 같은 큰 틀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료로 이용한 목간 및 명문와의 제작시기나 제작목적, 성격 등이 명확히 밝혀진 연후에야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문자자료의 판독 및 해석에는 명문만이 아니라 공반유물, 주변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지리라고 본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