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율령 반포 시기
1. 16관등제의 정비
2. 담로제의 실시와 개별인신적 수취체계의 정비
III. 율령의 변천
IV. 맺음말
요약
본 논고는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 및 그 변천에 대하여 살핀 것이다. 백제는 5세기 후반 개로왕대에 16관등제와 衣冠制를 정비하고, 왕의 子弟와 宗族을 지방의 籤魯에 파견하여 지방의 지배층을 국왕 중심의 일원적인 관등체계에 편제하였다. 아울러 당대(當代)에 개별 가호 단위로 부세를 부과하는 수취체계를 정비하였다. 백제가 개로 왕대에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였으므로 이때에 율령을 반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6세기전반 무령왕대에 한성함락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지배체제를 재정비하면서 율령을 개정하였다고 추정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후 사비시대 의관제(衣冠制)와 연령등급제도(年齡等級制度)의 운영을 통하여 북제(北齊)와 북주(北周)를 비롯한 북조(北朝)의 율령을 수용하여 다시 한번 율령을 개정하고, 630~640년에 무왕(武王)이 당의 6부제(部制)를 참조하여 6좌평제(佐平制)를 새로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율 규정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필자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