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墓誌를 통해 본 6~7세기 고구려의 官制
Ⅲ. 墓誌로 본 백제의 官制
Ⅳ. 墓誌 자료가 남긴 것 : 앞으로의 연구 과제
요약
본 논고에서는 유민 묘지의 주인공과 그 선조의 관직 및 관등명을 통해 6~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제를 고찰하였다. 고구려 유민 <高慈墓誌> <李他仁墓誌>에 나오는 柵城[柵州]都督과 大相, 백제 유민 <陳法子墓誌>에 나오는 太學正과 佐官, 參司軍 등의 관명은 기존의 관제 연구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大相’은 太大使者라는 관등의 이칭으로 관직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유민 묘지의 발견으로 고구려 말기 이미 ‘-相’이라는 관등명이 병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柵州는 고구려 동북방의 정치・군사적 요충지인 柵城을 治所로 하여 일정한 영역을 거느린 광역의 행정구역이다. 그 장관인 柵州都督은 민정권과 군사권을 함께 가지고 휘하에 있는 지역을 관할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후기의 지방통치체제는 褥薩-處閭近支-婁肖라는 지방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통할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법자묘지>에서는 ‘太學正’이라는 관직이 등장하여 ‘博士’ 관련 자료에 국한되던 백제의 교육기관과 관료의 양성・선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진법자의 조부가 역임한 ‘麻連大郡將’이라는 관직을 통해서는 郡에 등급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 내지 3명의 군장 사이의 서열이 大郡將과 郡將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郡 단위에도 佐官이 있다는 것이 ‘旣母郡佐官’이라는 표현으로 확인되는데, 나주 복암리 목간에 나오는 ‘郡佐’라는 표현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실제로 郡이 민정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행정단위였기 때문에 郡司조직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묘지 자료는 편린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제의 전모를 살필 수 없고, 또 여타 자료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부족한 사료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기존에 출토된 각 묘지명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새로운 자료의 출현이 뒷받침된다면 관제에 대한 연구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필자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