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 리 말
Ⅱ. 담로제의 성립
Ⅲ. 5방제의 구조
Ⅳ. 지방사회의 재편
Ⅴ. 맺 음 말
요약
≪三國史記≫백제본기에서 담로라고 생각될 수 있는 城을 찾아보았다. 그리하여 赤視城·加林城·北漢山城·沙井城등을 담로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성들은 군사적 혹은 행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담로라고 생각되는 성들은 주변에 몇개의 소성을 통치하고 있었다. 담로는 읍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였던 거점중심의 통치방식이었다. 거점중심의 통치방식인 담로에 관한 사료가 최초로 보이는 시기는 3세기 초엽의 구수왕대였다. 이때부터 담로 중심의 지방통치방식이 일반화된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담로제 확립 시기는 근초고왕대가 아니었을까 한다. 근초고왕은 새로운 영토확장을 꾀하였으며, 새로운 지방통치조직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바로 담로제라고 생각되었다. 사비천도 이후 5방제로 바뀌게 되었다. 5방제하에서는 방-군-성으로 병력동원의 명령이 하달되고 있었다. 이러한 명령하달순서는 군사 및 행정 면에서도 동일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치구조라면 5방제 하에서는 方은 郡을 직접통치 하였으며, 郡은 城을 직접 통치하였던 지역분할 통치방식이었다고 하겠다. 담로제에서 5방제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변경이 아닌 백제 지방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된 상황의 산물이었다. 담로제하에서는 인민에 대한 지배권과 수취권한을 중앙에서 직접 장악하고 있었다. 담로이외의 지역에 대한 수취권은 여전히 지방토착세력의 수중에 있었다. 담로 외에 대한 지방관의 직접적인 통치권 행사는 사비천도 이후에야 가능했었다. 5방제에서는 담로제와 비교가 안되는 다량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중앙권력은 지방토착세력을 현실적인 세력을 기준으로 하여 관등을 수여할 정도로 지방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지방관들은 담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인구와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지방토착세력은 중앙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지방인에게 조부와 요역을 부과하는 실무적인 일만을 담당하였다. 중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인 통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각 지방행정단위가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 균질성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백제는 소국단위의 전통을 갖는 담로를 전정호구를 기준으로 하여 군으로 편제하였다. 군의 하부 단위였던 성 역시 일정한 전정호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사회의 재편은 수취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담로제하의 간접 징수방식에서, 5방제하에서는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던 개인과 개별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게되었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