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의 세제는 국초부터 租, 調, 力의 체제를 유지했으나 아직 지방통치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읍락이나 구소국과 같은 향촌 공동체 단위로 부과하였고 그 성격도 재지 질서에 기초한 복속의례적인 것이었다. 전국적인 세제가 확립된 것은 6세기중반 사비시대 성왕대 이후가 아닐까한다. 곡부, 내외경부와 같은 세제관계 행정관사가 22부사 안에 설치되고 세제담당 실무관리가 임명됨으로 해서 세무행정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수취방식에도 개편이 이루어져 토지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과세방법이 강구되었다. 調의 경우 租와 결합된 형태로 현물수취가 행해졌는데 그 수취방식은 인정단위의 편호를 수취의 기본으로 하는 인두세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고 토지의 수확량에 다라 곡물을 호단위로 부과한 租의 부담보다 훨씬 과중한 것이었다. 한편 세역도 축성사업이나 궁실조영사업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왕권강화 시책이 백제사에 있어서 큰 과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로서 6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종래 복속의례적인 세제가 인두세와 호세의 성격을 가진 과역적인 세제로 점차 전환하게 되었으며 役의 물납제인 당제가 확립되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