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사적 토지소유의 전개와 봉건론ㆍ고대론의 구조
3. 조세제도와 식읍지배와의 관계
4. 결론
요약
삼국초기 토지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발전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읍락에는 豪民과 下戶의 계급분화가 있었으며, 이들은 국가에 대해 조세를 부담하였다. 당시 국가는 人戶에게서 租賦와 貊布, 漁鹽, 海中食物 등의 품목을 거두었는데, 이는 租調를 말하는 것으로 人戶가 소유한 貧富에 따라 거두었다. 삼국은 이와 같은 조세제도를 기초로 식읍제를 실시하였다. 식읍은 諸加들이 하호에게서 米糧과 魚鹽을 수취하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는 諸加가 관할하던 영역의 일정 민호에 대한 수취를 용인하여 주었고, 諸加는 왕권에 臣屬한 중앙관료로서 정복에 참가한다든가 하여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征服地, 臣屬地의 일정 수의 民戶에 대해서 수취를 하여받았다. 요컨대 삼국초기 국가와 지배층, 민호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삼국의 주요 기반이 되었던 선진적인 읍락이나 소국에서는 호민․제가와 하호라는 계급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옥저나 동예 등지의 읍락이나 이른바 삼한의 읍락에서 어느 정도의 계급분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된 바가 없다. 오히려 고고학 발굴자료를 기초로 연구된 바에 따르면 당시 읍락의 생산력 수준은 읍락 내부의 계급분화가 일반적이었다가보다는 미분화상태의 농업공동체가 일반적이었다는 성과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고구려의 읍락에 대해서는 많은 여지가 있지만 남한 학계에서 고고학자료에 기초를 둔 읍락사회론이나 소국 중심의 삼한사회론 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 시기 읍락을 대부분 농업공동체 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성과를 수용한다면 삼국초기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의 대부분의 읍락은 농업공동체 단계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연구성과를 봉건론이건 고대론이건 어떻게 수용할지 문제이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읍락․소국과 삼국과의 관계, 즉 읍락민이나 소국민이 스스로를 고구려나 신라, 백제민으로 인식했느냐의 문제이다. 삼국을 중심으로 보면 읍락이나 소국을 삼국의 토지제도로 편입하는 대상으로 파악한다면 이 시기 토지제도를 집권적 고대국가의 토지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읍락과 소국이 삼국과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별 읍락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고구려나 신라, 백제를 선진적인 지역으로 특별 처리하여 농업공동체 수준의 사회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연구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