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는 고이왕 27, 28년에 관등제정 등 일련의 정치개혁 과정에서 의관제도 규정하고 있어 완비된 질서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제는 관제로서 왕은 금제화식을, 육품인 나솔이상 관인은 은제 화식을 착용한다는 규정이 확인된다. 이러한 규정은 삼국사기 잡지 색복조에 기록되어 있고 관제 내용은 본기의 규정과 같으나 이것은 중국사서를 인용하여 적고 있어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기록의 비교검토에 의하면 의관제도 규정 기사는 본기보다 잡지의 색복조를 취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제의 규정을 기록한 내용에서 왕과 6품이상 관인은 금제, 은제로 구분되는 초화형 관식을 착용한다는 규정을 모두 일관된 체제로 적고 있다.
백제지역에서 확인된 관식은 순금제로 무령왕릉 출토 왕과 왕비의 관식 각 2점, 금동관으로 나주의 신촌리 옹관묘 출토품, 익산 입점리 출토품, 은제관식으로 나주 덕흥리, 남원 척문리, 논산 육곡리, 부여 하황리 출토품이다. 이들 관식 중 금동관을 재료의 외형적 특성으로 보아 금제로 분류한다면 관제규정의 내용대로 금제, 은제의 구분이 가능하고 형태도 차이는 있으나 초화형이라는 점이 일치한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구분을 적용하면 신촌리와 입점리의 금동관은 예외적 존재로 남는다. 특히 이들 금동관은 내외관을 모두 금속으로 꾸미는 등 형태상의 차이도 있다. 한편 이들 관식이 출토된 고분을 백제고분의 분류, 편년에 의거하여 시기별로 분류하면 금동관 출토 고분이 가장 이른 시기 조영된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고분은 6세기초반 이후로 확인된다.
관제규정에서 이질적 형태로 존재하는 관식이 6세기 초반 이전의 유물이고 규정에 부합하는 관식이 그 이후로 편년되는 점에서 백제 관제실행은 6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은제관식의 소유자는 백제 중앙통치질서에 편제된 자로 이들이 도읍지와 거리를 둔 지방사회에 위치하는데 이들은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으로 볼 수 있으며 백제 지방관 흔적은 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금동관 착용자는 은제관식 착용자와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들은 유력한 제지세력 혹은 지방에 분거된 중앙귀족으로 보았으며 이들은 지방사회에서 일정한 범위의 독자성을 지닌 존재로 추정하였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