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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백제율령에 있어서 중국왕조의 영향에 대한 시론-소위 태시율령수수설을 둘러싸고-(高句麗·百濟律令における中國王朝の影響についての試論-所謂泰始律令繼受說をめぐって )

  • 분류 문헌 > 정치·외교
  • 권호수 210
  • 저자 鄭東俊 (정동준)
  • 발행일 2013
  • 게재지 國史學
  • 발행처 國史學會

목차

はじめに (머리말)
1. 史料に見える高句麗, 百濟律令の內容
(사료에 보이는 고구려, 백제 율령의 내용)
2. 歷史中國王朝の律令との比較と傳播時期
(역사 중국와조의 율령과의 비교와 전파시기)
3. 中國王朝律令の傳播經路
(중국와조 율령의 전파 경로)
まとめと今後の課題 (맺음말과 금후의 문제)

요약

역대 중국왕조의 율령과 고구려, 백제의 율령관련 기록, 특히 모반죄, 살인죄, 도죄, 관인수회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율령의 전파시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고구려의 율령은 사료적 제한으로 기원과 중국왕조와의 관계를 검토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백제의 율령 중 모반죄, 관인수회죄의 처벌 규정에 관해서는 후한 또는 위 이전의 원시율령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고구려, 백제의 법령 중 살인죄에 대한 속형과 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관습법적 성격이 있다고 하였다.
고구려에 관해서는 한대의 원시율령이 낙랑군을 경유하여 4세기 전반에 전파되었고, 4세기 후반에는 전진의 영향 아래서 관습법을 성문화 하고, 반포했다고 추정하였다.
백제에 관해서는 3세기 전반 중국왕조의 원시율령이 주로 대방군을 경유하여 4세기 전반에 전파되고, 4세기 중엽 또는 5세기 전반에 성문법으로 반포되었다고 파악하였다.
고구려, 백제의 성문법은 진시율령과 같은 소위 율령이 아닌 그 전의 원시율령에서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필자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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